1. 각 연구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연구·검사용 폐시약을 아래와 같이 위탁처리 할 예정이오니,
2. 대학(기관)의 연구실책임자는 연구·검사용 폐시약(폐유독물)의 포장·운반시 폭발, 화재 등
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의 절차에 따라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건 명: 연구·검사용 폐시약(폐유독물) 위탁처리
나. 배출대상: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연구·검사용 폐시약(폐유독물)
다. 배출기간: 2024. 7. 4.(목) ~ 2024. 7. 10.(수) (박스배부: 7. 4.(목) ~ 7. 10.(수)까지)
※ 배출기간 이후는 위탁처리 불가
라. 수집장소: 에너지저장연구센터(S7-1동)(문의 전화: 3160)
마. 참고사항: 가연성 및 유독성 가스통 등을 포장 박스에 혼재하여 배출금지(위탁처리가 불가하며 혼재하여 배출할 경우 폭발 및 사고 위험성 야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