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
가. 안전관리본부-804(2024.02.23.) ‘2023년 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송부 및 지적사항 개선 요청’
나.「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․점검규정」제36조(자율점검업소의 자율점검)
2.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대비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
다음과 같이「연구실 안전관리 점검 계획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점검기간: 2024. 6. 10.(월) ~ 6. 28.(금) / 3주
나. 점검대상: 184개 연구실(2023년도 정기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미개선 연구실)
다. 점 검 자: 안전관리본부 직원 6명(2인 1개조 편성)
라. 행정사항
1)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별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점검 전에 개선 요청
※ 구급약품, 가스용기 고정거치대, 콘센트 타이머 등 일부 소모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본부에 연락(내선: 2994,1441)
> 학과사무실에 소량 보유하고 있으니 학과사무실 먼저 확인 후 안전관리본부 연락 바람!
2) 각 기관(부서) 담당자의 현장안내 및 연구실안전담당자 점검 협조
우선 공문에서는 123호, 126호, 142호만 해당이지만,
나머지 연구실에서도 점검할 수 있으니 지적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.
붙임파일은 참고용이며 제출해야하는 사항 없음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