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원 공지사항

구 분

제 출 기 한

처 리 방 법

논문심사

5. 13.() 6. 21.()

대면, 비대면으로 심사 할 수 있음 <붙임3>

* 비대면 심사의 경우 증빙자료(이메일 자료등) 제출

* <붙임4>논문심사 상황보고서 상 미참석 인원에 대한 별도 심사 증빙자료(이메일 자료 등) 제출 필수

논문심사위원 변경

5. 24.()

대학원정책실로 공문 제출 <붙임5>

*제출기한 내에만 변경 가능

논문제목수정

6. 21.()

개신누리졸업졸업논문3.논문신청 학과입력()

*6. 21.() 이전 제목 수정 시 학과에서 개신누리 직접 입력하며, 공문 불필요

*6. 24.() 이후 제목 정정시에만 공문 제출 <붙임 6>

공문제출기한: ‘24. 6. 24.() ~ ’24. 7. 5.()

논문작성언어 입력

[ 학과사무실에서 입력 ]

6. 21.()

개신누리졸업졸업논문3.논문신청 학과입력()

논문공개여부 입력

[ 학과사무실에서 입력 ]

6. 21.()

개신누리졸업졸업논문3.논문신청 학과입력()

* 학위논문 조건부동의비동의신청 관련 공문 송부 예정

논문심사 결과 제출

6. 25.() 기간 엄수

*대학원정책실로 서류 도착완료해야함

대학원정책실로 공문 제출 <붙임4>

박사학위 청구논문

연장 신청서 제출

6. 25.()

대학원정책실로 공문 제출 <붙임7>

*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

승인을 얻어 6개월 범위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.

 

논문 대필 및 표절 등 연구윤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논문심사에 만전을 기하여 주시고,

학위수여 예정증명서는 논문심사가 완료된 후 발급하오니 참고 바랍니다. 

 

학과사무실 서류 제출 기한 : 6.20.(목) 16:00까지

 

1. 심사 방법 및 서류 제출 안내

1) [심사방법] 파일 참고

2) [석사] 파일 1p 작성하여 심사 전 준비

3) 심사 진행  *비대면인 경우 증빙자료 제출

4) 심사요지서에 심사위원 하단 날인, 심사요지 작성(심사위원장) 후 제출

5) [석사] 파일 2p 연구윤리 서약서 작성 제출 (지도교수 서명 필수)

 

2. 공개/조건부동의 관련

- 지난번 사전 조사와 관계 없이 최종적으로

1) 공개인 경우 > 서류 미제출

2) 조건부동의인 경우 > [조건부동의] 파일 작성 제출

 

3. 기타사항 (별첨) 파일 설명

- 논문심사위원변경신청(서식) : 논문심사위원이 변경되는 경우 5.24.(금) 11:00까지 제출 (이후 변경 불가)

- 논문제목 변경 사유서(서식) : 6.20.(목) 서류제출 전 까지는 제목 변경 가능. 6.21.(금) 이후 변경되는 경우에만 제출 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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