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.26.(금) 공개발표 종료 후, 논문심사 대상자(합격자)만 4.30.(화) 14:00까지 제출
논문심사료 제출 방법은 오픈채팅방으로 추후 안내
[ 석사 ]
1. 청구논문 심사원 [1p]
2. 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[2p]
3. 논문심사료 100,000원
4. 학위논문 공개여부 [공개/조건부(사유와 함께) 중 택 1]
- 공개여부는 메일 제출 시 본문에 작성하여 송부
- 학과사무실 방문 제출 시에는 구두로 전달하면 됩니다.
* 제출처 : jojoohee@chungbuk.ac.kr 또는 학과사무실 방문제출
(참고) 심사위원 추천
* 석사
가. 본교 전임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 있는 인사 중 3인 이상
나. 심사위원장 1인(단,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)
다. 학ㆍ연ㆍ산 협동과정 학생은 연구소(원)의 공동지도교수를 포함해야 함
* 학위논문 공개 여부
1) 학위논문은 공개가 원칙임
2) 조건부 동의(일정기간 공개 유예)
◦ 공개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, 학위취득예정자가 학술지 게재, 국가안보, 특허등록 등의 사유로
학위논문 공개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학위논문심사위원회에서 2년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음.
3) 비동의
◦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, 학위논문심사위원회 승인 및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
있으며,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(필요시 심의회 참석)하여야 함.
◦ 개인사유 등의 기타사유로 신청 불가
* “조건부 동의” 신청서는 논문 개별 심사 완료 서류와 함께 제출 예정 (추후 재안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