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-2871(2022.10.27.)
2. 위 호 관련하여 2022년 9월 실시한 연구실 현장검사 결과 아래와 같이 ‘연구실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작성 미흡’에 관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.
・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작성 미흡 ☞ 법 제1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-109호(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)에 따라 안전현황표, R&DSA 등 세부내용 작성이 필요하며, 연구실 내 유해인자 현황에 맞도록 현행화 필요 |
3. 이에 따라 사전유해인자 작성 대상 연구실(‘붙임1’ 지침 제3조 참고)의 연구실책임자께선는 ‘붙임1’지침에 따라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을 실시하여(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이용, 공문 안전관리본부-4147(2022.10.13.) 참고) 미흡한 내용을 보완해 주시고, 현행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