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
가.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과한 규칙 , 제 439조, 440조
나.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-2871(2022.10.27.)
2. 위 호 관련근거에 따라 ‘붙임1’의 물질 중 특별관리물질(빨간색 표시)을 취급하는 연구실 에서는 ‘붙임2’의 고지양식을 작성 후 게시하여 주시고, 특별관리물질 사용시 ‘붙임2’의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제439조(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적어야 하는 사항)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“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근로자가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1. 근로자의 이름 2. 특별관리물질의 명칭 3. 취급량 4. 작업내용 5. 작업 시 착용한 보호구 6. 누출, 오염, 흡입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내용 및 조치 사항
제440조(특별관리물질의 고지) 사업주는 근로자가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별표 18 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물질,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또는 생식독성 물질 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. |